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2025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종합소득세 개념을 쉽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하나로 모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개별 소득별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세법은 일정 기준을 넘는 다양한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핵심이지만,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면, 두 소득을 더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배당 등 금융 투자 수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 일시적 소득
3.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이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5% 세율이면 실제 납부 세율은 16.5%입니다.
4. 신고 및 납부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종소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부업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